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눈 질환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.
가. 지원대상자(취약계층 24세 이하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나. 지원 내용 및 범위
- 대상질환: 사시, 안검내반증(눈썹 찔림증),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
- 지원범위: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*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,
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~500만원 정도임
다. 제출 서류
-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(재단 양식) :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(재단 양식)
- 수급자 증명서
-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(소견서) :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- 프로필양식(재단 양식)
- 주민등록등본
-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
- 수술 전ㆍ후 사진 (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)
-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(재단 양식) :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라. 지원 기한
- 2024.12.31.까지 (다만,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).